22일자로 서울시에 통보...지난 19일 법령 위반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해석해 자진 취소 권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에 대해 22일자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보조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를 낸 적이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라며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 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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