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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지난 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공안부문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이날 국내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며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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