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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자율성 강화 정관 23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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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자율성 강화 정관 23개 조항 개정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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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등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적 대의원 아흔네 명 중 예순다섯 명이 참석했다. 올림픽헌장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KOC)에 보내온 정관 수정의견을 대폭 반영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 결과 대한체육회의 영문 명칭을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6년 9월까지는 Korean Olympic Committe(약칭 KOC)의 명칭과 휘장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관리단체 지정 시 임원 해임권 삭제 및 회원종목단체 징계 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제11조, 제12조 등에 추가했다. 회원종목단체 강등·제명 시에는 정당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13조에 명시했다. 또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선임과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했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한 체육회의 임원 인준권도 삭제됐으며, 예산편성과 결산, 정관과 제·규정 변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각각 개정 의결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 제정, 설립당초 선임 임원, 임원 선임 결과, 2016년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등 네 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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