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식)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2015년 우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구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4년 이후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 활동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발 관련 청탁과 함께 종목 지도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한 연맹 전무이사 정모(55)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 인맥을 중심으로 연맹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상납에 나섰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앞서 공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설이사 이모(48)씨, 경영 종목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총무이사 박모(49)씨 등과 함께 정씨 측근들로 꼽힌다.
검찰이 우선 겨냥하는 건 선수 지도·선발부터 훈련 및 시설관리, 포상금 등 지원 체계 운용까지 소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수영의 고질적인 비리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과 종목을 떠나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대한체육회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61)은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남체육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측에 대한 내사설 등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로 이어질 단서도 현 시점에선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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