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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영연맹 체포 간부 구속영장 방침···‘개인’→‘조직’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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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의 수영계 비리 수사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48)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하고 이씨가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수들에게 지급할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이동경로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기한(48시간, 4일 오전까지)을 감안해 3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대한수영연맹 및 산하기관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구속한 연맹 관계자는 4명. 우선 연맹 시설이사에서 해임된 또 다른 이모(48)씨 등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3명이다. 검찰은 빼돌려진 지역연맹 자금이 대한수영연맹 고위층으로 상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2002년부터 연맹 전무이사를 맡아온 정모(55)씨도 구속·수사 중이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 관련 청탁과 함께 종목 지도자 등으로부터 수억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역임했다.


대한수영연맹에서 각각 시설이사, 홍보이사를 지낸 두 이씨는 모두 수구 국가대표 감독 등을 지낸 지도자 출신에 지역연맹 전무를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상납고리 규명이 간단치는 않다. 강원연맹 관계자들은 빼돌린 연맹 공금을 국내외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현재 주목하는 건 개별 종목 비리보다 선수 지도·선발부터 포상금 등 지원 체계까지 소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수영의 고질적인 비리에 가깝다. 특히 ‘검은 돈’을 건넨 쪽보다 받아간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구 등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2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영연맹 전 상임이사 김모(45)씨가 있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 및 대학 진학 관련 청탁과 함께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도 상납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금추적 과정에서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대한체육회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체육단체 통합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0년부터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홍보이사 이씨를 체포하면서 전남체육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운영업체에 대한 내사설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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