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전국에서 벚꽃축제 등 각종 축제가 연이어 열리는 등 봄 향기가 온누리에 가득 퍼지고 행락객들도 꽃구경을 위해 나들이 인파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파가 늘어나다 보니 주야간을 불문하고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길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등 112신고 또한 더불어 증가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주취자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가족에게 인계하고 종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파출소 등에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야 ! ○새끼야.”,“야 ! 너 계급이 뭐야.”,“너 목이 몇 개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죽었어.”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고 특히 보호자나 동행인이 있으면 자숙하기 보다는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동이 과격해져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형법에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죄질에 무거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흥을 위해 마신 술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선진 음주문화가 형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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