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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0만원→510만원…강봉균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저소득층 급여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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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바우처제도,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영역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소득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당의 공약대로라면 4인 홑벌이 가족 기준 현행 170만원인 소득수준이 2020년에는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20대 총선 경제공약 7가지 가운데 세번째인 소득격차 해소 방안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하위 25% 이하의 저소득층에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중산층 초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하면 영세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중산층 하위권의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 중소기업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현재 1조1000억원인 근로장려 지원 규모가 2020년까지 연간 1조6000억원의 정부 재정(120만 가구 기준)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약 3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원동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한달 170만원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홑벌이 기준)의 경우 500만원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2020년에 하위 25~30%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법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바우처제도(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훈련바우처제도는 중소기업·비정규직·중장년 노동자 등의 직업 훈련비를 최대 100%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관광분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산업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음식 숙박업등의 경우 민간이 전문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변칙 상속 차단도 강화한다. 강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한다"면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 오너와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세무검증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지배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이 사회의 중간허리층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이를 장려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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