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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터는 도둑 꼼짝마!"…방범 우수 건물에 '인증마크'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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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시행…출입구·CCTV 위치 등 평가


"원룸 터는 도둑 꼼짝마!"…방범 우수 건물에 '인증마크' 붙인다 범죄예방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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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무서워 살겠나."
1~2인가구가 선택하는 거주지는 대부분 원룸과 오피스텔. 하지만 여성 등 노약자라면 범죄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끔 원룸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 뉴스를 듣거나 보는 날이면 더욱 주위를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각종 범죄예방 장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됐다.


범죄예방장치는 CCTV나 비상연락 표지판 등이 대표적이다. CCTV는 출입문부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외부에서 집까지 이르는 동선에 따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곳곳에 비상연락처를 남겨 위급함을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도 범죄예방시설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집을 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인증제도는 각종 범죄예방장치 설치 여부는 물론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등을 평가해 내주는 것이다. 반경 1㎞ 이내에 유해ㆍ노후시설이 없도록 하거나 경찰관서 등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해주고 인증마크도 붙여준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종류는 준공 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예비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준공검사가 끝난 신축건물과 기존 건축물이 대상인 '본인증' 그리고 본인증 뒤 2년이 지난 건축물에 부여하는 '유지관리인증' 등 3가지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와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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