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새 안보법제가 29일 시행된다. 일본의 군대격인 자위대의 활동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자위대 활동이 활발해진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법 시행 후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적 운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부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자위대를 움직여 미군과 함께 반격할 수 있게 된다. 설사 외부 공격이 없더라도, 일본 방위를 위해 경계·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 군함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미군과 자위대는 안보법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자위대는 미군의 이지스함이 어디에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작전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민당 간부는 "미군이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거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도 수월해졌다. 향후 자위대는 상대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재외 일본인의 구출과 경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이같은 상황을 전제한 훈련도 자위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언제 해외에서 일본인 인질 사건에 말려들지 모른다"고 말했다. 남수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육상 자위대에 공동방어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근전이나 총격전이 불가피해 자위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위협사격과 경고사격은 법률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고무탄 등 비살상장비 개발을 연구하는 한편, 무기사용 제한이나 판단 기준·절차를 정리한 '부대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보법 시행은 이날부터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로 법을 운용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오는 7월께부터라는 게 니혼게이자이의 분석이다. 자칫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무와 관련된 훈련도 자제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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