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 10쌍을 선정해 결혼식을 올려준다.
희망자는 오는 4월1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합동 결혼 행사를 두 번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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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ㆍ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ㆍ신부 메이크업, 사진ㆍ비디오 촬영 등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는 매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10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행복한 추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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