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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자동차' 62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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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기자동차 2차 보급에 나선다. 보급 대수는 62대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구매 대상자를 2차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중형ㆍ판매가격 4000만원) ▲기아차 레이(경형ㆍ3500만원)ㆍ쏘울(준중형ㆍ4250만원) ▲르노삼성 SM3(준중형ㆍ4190만원) ▲한국GM 스파크(소형ㆍ3990만원) ▲BMW i3(중형ㆍ5710만원) ▲닛산 LEAF(중형ㆍ5480만원)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경형ㆍ3690만원) 등이다.

성남시 '전기자동차' 62대 추가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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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에 차량 구매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의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와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할인혜택도 준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비 약 3000원)에 130㎞가량을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보급 전기차 신청 자격은 4월1일 기준 성남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 또는 공동이용 공간도 있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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