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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누리과정 특별법' 발의…누리예산 의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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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명문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의무적 편성을 위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올해부터는 누리예산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의를 마치고 특별법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오늘 오후 바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매년 반복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막기 위해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 누리과정 예산 용도로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기술 교육관련 논의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지영·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이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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