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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누리예산 두달은 버텼지만…교육청, 예산편성 거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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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에 재정교부금으로 누리예산 선집행 요청…시교육청 "시의회 재의 처리전까지 집행 안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지난 두달간은 인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가까스로 보육대란 위기를 넘겼지만 이달부터는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인천시는 340억원 규모의 1·4분기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 일정보다 약 두달 앞당겨 지난 1월 10개 군·구에 지급했다. 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수당 및 운영비 1~2월분인 60억원을 내주도록 했다. 또 카드사 7곳에 어린이집 보육료 1~2월분 140억원을 대납하게 했다.

시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해 급한 불은 껐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매달 20일 인천시로 전출해주면 시가 22일 군·구에 지급하고 25일 군·구가 어린이집 등에 예탁·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계속해서 예산 전출을 거부하면서 당장 3월분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앞서 지급한 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각 군·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지자체들이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 누리과정에 먼제 예산을 집행할 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재정교부금은 군·구가 목적사업에 쓸 돈이고 지자체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해 누리예산을 집행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인천시와 군·구가 임시방편책으로 누리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되기 전 까지는 예산을 시에 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재의결되더라도 법적대응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 동의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용 561억원을 편성하자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인천의 2278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000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누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으로 시의회가 서둘러 재의안을 처리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시의회 재의 결과에 따라 교육청의 대응책이 달라지겠지만 소송이 오래 걸리고 당장 누리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시의회 요구대로 6개월분 누리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청 재원으로 누리예산을 확보하려면 학교운영지원비나 시설비 등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학교운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어린이집을 책임지는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시·도의회와 예산 마찰을 빚은 시·도교육청 6곳 중 이를 철회하지 않은 곳은 인천시교육청과 충남·충북도교육청 등 3곳이다. 하지만 충남·충북도교육청은 재의 상태임에도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어 인천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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