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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운동부·급식비리 고강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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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운동부와 급식 부문에 대해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운동부 비리가 두 번 적발된 학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


서울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밝혔다. 앞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로 바닥권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위를 기록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상반기 중에 운동부를 둔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부문도 올해의 주요 감사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적발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정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49곳을 추려 특별 감사를 4개월째 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고 비리연루자에게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해피콜(청렴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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