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은평구가 발주하는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했다. 특히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고통 받는 하도급 업체를 위하여 ‘은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하여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조례로 명문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 하도급 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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