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이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첫 제정한 '자선법'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16일 공표됐으며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자선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자선기금의 관리·공개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개 모금활동을 6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자선단체가 인터넷상의 공개 모금 자격을 신청할 때는 정부에 단체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자선기금의 운영비 비율 상한선은 당초 15%에서 10%로 낮춰졌다.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할 수 없다.
자선활동 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당초 1만∼10만위안(180만∼1800만원)에서 2배인 2만~20만위안으로 많아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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