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유해시설(유흥시설·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22일 관광진흥법이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50m에서 75m로 넓히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건설할 수 없었다. 상대정화구역인 50∼200m 구역의 경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개정령안의 통과로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짓는 관광숙박시설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위치해야 한다. 투숙객이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유흥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 등 호스텔의 입지 규제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인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4m 이상이면 된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면세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광면세업'이 신설돼 면제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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