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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맹희 혼외자 상속소송 끝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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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정황상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이복 동생 이재휘(52)씨는 작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 회장 등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며, 특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이 과하다면 최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씨는 이복형제들과 달리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긴 31억여원 남짓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선택이다. 다만 부친이 남긴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소송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법은 중대한 과실없이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소송을 물리거나 재판날짜 등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모친 사이에 태어나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다가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2006년에야 법적인 자녀 지위가 인정됐다. 이후로도 이복형제 등과 교류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모친은 2012년 이 명예회장에게 부양의무 소홀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해 4억8000만원이 인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대 자산이 아버지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단 자신 몫으로 2억여원을 청구했으나 향후 2000억~3000억원까지 요구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그가 나눠 받을 몫 자체가 없는 모양새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겠다며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올 1월 채무가 면제됐다.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은 6억여원, 남겨둔 빚은 그보다 훨씬 많은 180억원이라고 한다.


결국 선대의 유산으로 옮아갈 공산이 크다. 이씨 측은 법원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한차례 의견서만 낸 삼남매 측과 달리 이씨 측은 소장 제출 이후로도 재판부에 올 1월까지 두 차례 준비서면을 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투면서 7000억원대로 시작한 소송 규모를 4조원대까지 키웠지만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재벌총수 일가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 빚만 남긴 배경으로 그때 치른 소송비용 등이 꼽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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