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아버지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의 빚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했다. 유족은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이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유산 9400억원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 소송가액에 비례해 책정되는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초기 제일제당 대표 등을 맡는 등 그룹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은퇴한 이병철 회장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룹 비리를 청와대에 투서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후계구도에서 배제됐다.
1976년 3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후계자로 공표되자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를 떠났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를 맛본 뒤 1980년대부터 30여년간 외국에 머물며 낭인 생활을 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작년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숨졌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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