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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총수일가, 故이맹희 빚 다 책임질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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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3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 범위까지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 하지만 채무는 180억여원으로 자산을 제한 나머지는 채권자가 받을 길이 닫힌 셈이다. 다만 법원이 직접 자산·채무를 조사하지는 않은 만큼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숨겨진 자산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에서 패한 게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9400억원 규모 유산을 요구하며 소송비용으로만 200억원 넘게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때 삼성 후계자 1순위로 꼽혔으나 후계구도에서 제외됐다. 이후 그는 수십 년간 해외 체류 끝에 작년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이 명예회장의 자산상태를 가늠할 수 없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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