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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원 갚아라” 판결… 한정승인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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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원 갚아라” 판결… 한정승인이 뭐기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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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과 사별한 가수 양수경이 남편 대신 빚 2억여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은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수경을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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