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양수경씨가 고인이 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생전에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청구 소송에서 "양씨가 상속한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씨에게 2억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그러자 변차섭씨는 사업 과정에서 형 변씨가 빌려간 9억9450만원 중 2억1550만원을 갚지 못한데 대해 형수 양씨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변씨 형제는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양씨를 비롯해 최성수, 조덕배, 룰라, 듀스, 이정현 등 스타가수들을 배출했다.
한편 양씨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