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 주식 부정거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전날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친형인 故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사망 발표를 미룬 채 갖고 있던 차명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주가가 떨어지기 전 내다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6월 4일 보도자료를 내 변 전 회장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변씨의 주식매도는 3~4일에 집중됐고, 검찰은 변씨 등 유족과 회사가 하루 전인 3일 변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예당컴퍼니 주가는 변 전 회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뒤 일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변 전 회장의 실제 사망시점과 회사 측이 외부에 사망을 알린 시점 사이에 변씨가 재빨리 차명주식을 팔아 거액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씨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변씨를 상대로 여죄 및 추가로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예당컴퍼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는 예당 측이 7일 이의신청을 냄에 따라 조만간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또 앞서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 후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해 체제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변 전 회장이 회사 소유 코스닥 상장사 주식 3753만 2029주(순장부가액 기준 129억여원 상당)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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