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지난 6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형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외부 발표를 미룬 채 주가가 떨어지기 전 자신이 보유한 예당컴퍼니 주식을 내다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 전 회장의 실제 사망시점과 회사 측이 외부에 사망을 알린 시점 사이에 변씨가 재빨리 차명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예당컴퍼니는 6월 4일 변 전 회장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하고, 변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검찰은 변씨를 구속하는 대로 여죄 및 추가로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예당컴퍼니는 고 변두섭 전 회장의 129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예당 측은 변 회장 사망 이후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해 체제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코스닥 상장사 주식 3753만 2029주(순장부가액 기준 129억 1900여만원 상당)가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 전 회장이 회사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의 65%에 달하는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