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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예당컴퍼니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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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예당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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