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혼외 자녀 A씨(52)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지만 당시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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