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왕)=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10일 의왕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3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ㆍ관리자는 이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훈련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매뉴얼에는 화재, 폭설, 붕괴 등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위기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점검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