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보안원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10대 예방수칙을 작성해 8일 공개했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해킹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와 스마트폰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전자금융 피해예방 10대 수칙이다.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도 '알 수 없는 게시자' 등의 경고문구가 표시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 것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PC,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하여 최신 업데이트 환경을 유지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B 저장장치, IC카드 등의 별도 장치에 저장하고 사용 시에만 PC와 연결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다르게 사용하고 기업은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은 휴대전화나 메일에 별도 저장하지 말고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금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보안서비스인 개인화 이미지 사용, 이체 한도 설정, 이용내역 SMS 통지, 지급정지제도, 추가 인증 수단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이동통신망을 이용 =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므로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무선랜을 끄고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
▲이상 금융거래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기 =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면 각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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