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1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전달과 같은 6.9%를 기록했다. 서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6.0%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9%, 유형별로는 아파트 5.1%, 연립다세대주택 7.3%, 단독주택 8.5% 순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4%, 지방은 8.1%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6%→6.5%)은 지난달 대비 하락, 지방(8.1%→8.1%)은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5.7%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울산(8.3%→8.1%)과 충남(8.5%→8.4%) 등은 지난달 대비 하락했고, 경북(10.0%→10.2%), 전남(7.6%→7.8%) 등은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2%→5.1%), 연립다세대(7.4%→7.3%), 단독주택(8.5%→8.5%) 순으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유형에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알원(www.r-one.co.kr) 또는 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기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 1.80%에서 지난 1월 1.67%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3.12%에서 3.10%로 낮아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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