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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경제 허들'] 정쟁·선거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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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경제 허들'] 정쟁·선거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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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야권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9일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쟁점법안 입법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아직도 난망한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당부했지만,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면 여야는 곧바로 총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는 19대 국회에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제9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거의 마비돼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노동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만약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한다면 더 이상 법안 처리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이 처리되면 여야는 법안처리보다 공천 실무 작업과 선거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법안처리의 동력을 잃게 된다.


경제활성화법안의 19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다급해진 모양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을 3월 임시국회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무제한토론을 거치며 여야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선거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를 미루면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가 3월10일까지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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