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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논란'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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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혜택에 맞춘 적합한 판매가격인가…내수진작 취지 살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한가

'개소세 논란' 오해와 진실은 수입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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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지난해 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맞춰 수입자동차를 구매한 윤 모씨는 요즘 혼란스럽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시기에 구매한 차량 가격이 제대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진 것이다.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서 관세와 개소세 등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입차 업체가 공개를 꺼린다. 수입차를 등록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청구서 제출부터 머리가 아프다. 작성해야 하는 기재사항도 많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윤씨가 부담해야 한다. 그는 수입차 업체를 믿어야할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도 생기고 있다.


◆ 수입신고필증 확인하면 '의혹' 사라질까=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2012년 3월에 A사가 수입한 B모델의 판매 인하 가격과 수입신고필증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 업체가 한대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B모델이 지난해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1000여대 가량 팔린 것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 규모다.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혜택 중 일부가 업체의 몫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까지 이러한 이익 편취 의혹 사례가 더 있을 경우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이러한 의혹의 핵심은 수입차 통관당시 발급된 세관 수입신고필증이다. 수입신고필증 왼쪽 하단부를 보면 통관단계에서 부과한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내역이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사유와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수입차 업체나 딜러들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원가가 명시돼 외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입원가 등은 영업비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의혹 풀리지 않아 '정보공개청구'하면= 앞서 논란이 된 A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환율 등도 반영해야 하는데 예전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익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개소세 인하 혜택과 관련해 어떠한 이익을 남기거나 편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열람할 수 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을 기록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수입차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통지 후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 절차가 부담이다. 기간도 많이 소요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 개소세 인하 살리는 제도적 보완 필요=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체가 수입원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총 할인금액에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해 수입원가를 확인하고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 판매가격 할인폭은 국산차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당시 가격, 즉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친 금액에 개소세가 붙은 후 경비와 마진이 추가되는 구조여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국산차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수입차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수입신고필증을 제대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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