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확인 필요…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열람도 방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고객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한달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부활시킨 이후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꼼수 인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소송 또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도 소비자들의 몫을 제대로 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해 인하폭 보다 프로모션 가격할인폭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수입차 A사의 B모델의 판매 프로모션 가격 인하와 '수입신고필증'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에 따른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수입원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총 할인금액에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감면 혜택을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수입차의 수입신고필증 왼쪽 하단부를 보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내역이 적혀 있다. 개소세 인하 전 A사의 B모델의 판매가격은 6840만원으로 관세, 개소세, 교육세(개소세의 30%)와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세 등 총 세액은 903만원이다.
그러나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통관당시 납부하는 개소세는 141만원으로 줄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동시에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감소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B모델이 관세청에 납부하는 총 세액이 86만원 감면되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면 B모델은 86만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모델을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 60만원 가격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려줄 혜택 중 일부(1대당 26만원)가 업체의 몫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B모델은 지난해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1000여대 가량 팔린 것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 규모다.
A사 말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는 수입차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혜택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서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공식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차 업체들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원가가 명시돼 외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유와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를 등록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