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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환급] 제네시스EQ900 210만원 쏘나타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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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환급] 제네시스EQ900 210만원 쏘나타 47만원 제네시스 eq900 신차발표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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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달 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받는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먼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차액 환급에 나선다. 다른 업체들도 속속 환급에 동참할 예정이다. 일부 수입차들의 경우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소세 환급 어떻게 진행되나= 현대기아차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지난달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반면,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경우 개소세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1.4 디럭스 26만원, K3 1.6 트렌디 32만원, K5 2.0 프레스티지 46만원, K7 3.3 노블레스 64만원, K9 5.0 퀀텀 158만원, 스포티지 2.0 프레스티지 47만원, 쏘렌토 2.0 럭셔리 52만원 등이다.


쌍용차 역시 22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차종별로 렉스턴 W 52만~72만원, 티볼리 37만~42만원, 코란도 C 40만~47만원 돌려받는다.


르노삼성은 오는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환급액은 SM3 29만~36만원, SM5 41만~53만원, SM7 54~69만원, QM3 41만~47만원, QM5 41만~4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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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차는 환급 안하기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판매 금액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재규어랜드로버, 인피니티 등은 1월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소세 환급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BMW는 아직 환급 여부를 논의 중이다. BMW 역시 지난달 판매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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