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까지 노원구 내 주 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융자대상은 구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이번 상반기 융자신청은 3월11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최근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빙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11일부터 5월 6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융자규모는 총 17억6000만원이며,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연 2.3%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 연 2% 우대금리로 융자해준다.
대출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또 구는 하반기에도 14억4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총 32억원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1993년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43개 업체에 총 4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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