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企적합업종의 부메랑]MRO 가이드라인에, 국내사업만 위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MRO 업체 사업 제한…주요 기업들, 사업 매각·축소
중소 MRO 업체 매출도 감소…2011년 12조76억→2014년 16조7533억
가이드라인 지정기간 후 추진 '상생협약', 주요 대기업 반발 거세
"대기업 사업규제 그대로…협약안 받아들일 수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지난 2011년 가이드라인을 제정,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의 MRO 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매출 3000억원이 넘는 MRO 기업은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인 기업하고만 거래하도록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정 기간 국내 기업의 MRO 사업은 위축됐다. 삼성은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를 인터마크에 매각했고, SK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한화·웅진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했다.

중소 MRO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늘지 않았다. 동반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7조76억원에서 2014년 16조7533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미국 그레인저와 독일 뷔르트는 지난 2014년 한국에 상륙했다. 기존에 한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의 오피스디포와 프랑스 리레코 등도 영역을 더욱 확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시장도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6월 상생협약으로 전환키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합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상생협약에도 대기업의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 주요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MRO 업계 1위인 서브원을 비롯해 아이마켓코리아, KEP 대형 MRO 업체들은 상생협약안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상생협약안이 영업을 제한하고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규모로 MRO 사업을 하는 SK(행복나래) 포스코(엔투비) KT(KT커머스) 등은 이 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KEP 3개 대형 업체는 상생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생협약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해간다는 입장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