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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CD금리 담합아니다”…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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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사가 결정 ②금융당국 행정지도 ③CD발행 물량 줄어

은행들 “CD금리 담합아니다”…왜? 3가지 이유 은행 창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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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심사보고서를 내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CD금리 결정 주도권을 은행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결정하는 CD금리가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발행시장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2010~2012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은행권은 지적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비율) 규제로 CD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고시금리에 준해 발행하고, 증권사는 금리 산출이 어려워 발행금리를 참조하는 등 물고 물리는 관계”라며 “발행시장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비정상적 상황을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CD금리는 7개 은행이 CD를 발행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최고·최저금리를 제외한 평균값을 내 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은행들은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대폭 떨어질 때 CD금리의 변동폭이 적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CD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행정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연 3.55%에서 연 3.54%로 소폭 하락했다.


은행들의 CD발행 물량이 담합의혹 기간에 오히려 줄었던 점도 반발의 이유다. 은행권의 CD발행잔액은 2010년 50조원,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로 줄었다. 2012년 신규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2010년 말부터 CD를 예대율 산정 때 제외하도록 권고한 탓이다. CD 발행물량을 늘려도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은행들은 소명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미 대다수 은행들이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공정위 결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금담당자들이 의견제출서 작성을 시작했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 내용도 반영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담합금리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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