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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