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사를 청구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소원은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서류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공정위가 담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은행과 금융당국은 즉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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