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감원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지난 25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회 등에서 제기하는 쌍봉형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대신 정책과 감독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에 넘기고 감독정책기구와 집행기구의 통합기구를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독원’, ‘금융감독평가위원회’,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금융정책기능을 특정 정부부처에 통합 귀속시키고, 감독은 독립적 공적 기구에 하며, 금융위는 감융감독원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또한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금융위는 금감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일원화시키되,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화 해 법령 제정, 감독 업무, 예산독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별도 설치와 쌍봉형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직인 요소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철학의 변화와 이의 제도적 반영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과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의 전반적 점검 및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와 오 교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합형 감독기구 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대응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정책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감독체계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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