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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펌프카협회 전횡 적발..과징금 4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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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펌프카협회 전횡 적발..과징금 4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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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한펌프카협회가 구성사업자들과 비회원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사업자들을 방해한 펌프카협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펌프카협회는 콘크리트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 설립된 단체다.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사업자들과 차량 배차·중고장비 매매 등 거래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사에 발송했다.

비회원과 거래하는 회원사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비회원과의 거래를 신고한 회원사엔 물증이 확실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했다.


협회는 또 ▲간담회에서 펌프카 제작사·부품사, 정비공장 등 관련 업체들에 비회원사업자와의 거래를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레미콘제조사에 공문을 발송,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공급을 중단하도록 레미콘제조사로부터 확약 받는 등 방법으로 비회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업계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반시장적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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