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달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월급을 압류 당하게 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할머니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
그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며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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