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박 교수를 고소한 피해자 9명 중 한 명인 유희남(89) 할머니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박 교수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20억 원을 받아다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2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사재판) 조정 문제로 지난해 추석 무렵에 유 할머니와 전화를 했을 뿐이며, 나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20억 원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한 사람 앞에 20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할머니 등은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표현하는 등 34곳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달 13일 일부 승소했다. 박 교수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회부됐으며, 전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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