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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사범 37%P 증가"…당선무효 12명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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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20대 총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17~19대 총선, 36명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당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지지율이 15% 낮게 나와 경고대상 분류."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는 허위사실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 대표 B씨 등 기자 5명은 총선 출마예정자 등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387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C후보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다 항의를 받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책임당원은 악의적 흑색선전 혐의로 적발됐다.


檢 "총선사범 37%P 증가"…당선무효 12명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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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6명(12명 기소)으로 제19대 총선 같은 기간 209명보다 36.8% 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12명은 기소됐고, 불기소 25명, 수사 중 249명, 내사 중 87명 등으로 조사됐다. 20대 총선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81명)이 19대 총선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작 사범도 21명으로 나타나 19대 총선 당시 4명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19대 총선 당시 124명에서 20대 총선 5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검찰청은 15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예년의 선거를 보면 설 직후부터 총선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다.


19대 총선보다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되면서 20대 총선의 '당선 무효' 인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는 모두 3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 처리됐다. 최근 총선에서는 평균 12명의 당선자가 선거수사로 당선무효된 셈이다.


20대 총선 역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검찰 수사를 통해 당선무효 처리가 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선거사범 적발사례를 놓고 볼 때 역대 총선 평균인 12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선거범죄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범죄 배후를 추적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만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보안'에 유의하고 피의 사실를 공표하지 않도록 조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범죄 유무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써서 당선된 사람이 오래도록 국민의 대표로 행세한다면, 정의에 반하고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총장은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수사 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락여부, 지위고하를 떠나 범죄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어떠한 시비도 남기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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