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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논의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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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테러방지법 통과돼야"…野 "반테러법 성안해 국민 불안 재우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면서 여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나타낸 셈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의 중점 처리대상으로 꼽히는데, 현재 여야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인권법은 법제정 취지를 놓고 여전히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북한인권에 강조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인권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동시에 강조하는 쪽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양보하기로 했지만 정보수집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고집해 여전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


여야의 법안 처리 움직임은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당정청협의회를 열 계획인데, 야당과 협상전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7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위,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보위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 간사간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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