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관련 인물 5년간 51명 추방…외국인 근로자 7명 IS 가담 확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날로 커지는 테러 위험에 대비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조태열 외교부 2차관. 김수민 국정원 2차장 등 각 부처 관계자와 함께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테러 관련 인물을 51명 국외 추방했고, 국내에서 근로자로 활동했던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슬람국가(IS)' 테러가 자행되는 등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도 테러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각국에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위험 상황이어서 관계 기관에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며 "국정원도 현재 있는 지침을 갖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 경찰청장은 "14만 경찰관 모두를 대테러예방 요원화하겠다"면서 "전국 7개 경찰특공대와 276개 경찰부대를 테러전담 긴급진압부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 잠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여야 공방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마음도 결단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테러 예방의 효과마저 다소 떨어지더라도 법안만큼은 살려내기 위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까지 양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만큼 청와대에 즉시 건의키로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홍문종 의원은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치안수요가 전국 5위권 안에 든다"며 "경기2청이 경기북부청으로 독립하면 적은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대테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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