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인천공항이 외국인 환승객에게 연거푸 뚫리면서 '테러 공포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재조명 받는 이유다. 15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다시금 살펴봤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항테러 보안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황 총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불과 8일 동안 두 차례 뚫린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밀입국한 베트남인이 입국장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문 2개를 빠져나오는 데까지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엔 중국인 2명이 인천공항 4개 보안문을 14분 만에 통과했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관련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대테러기본법'과 인터넷에서의 테러를 감시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를 추적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직접 언급하며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상당하다. 특히 '대테러대응센터를 어디에 두느냐'와 '정보수집권을 어디서 갖느냐'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한때 대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안에 합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번복한 상황이다.
정보수집권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앞서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게 FIU나 감청과 같은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테러방지법이 언급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천공항 보안 결함은 ▲작동하지 않은 보안 시스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보안 직원 ▲CCTV 모니터링 소홀 등이 원인이었다. 테러방지법의 하위 내용과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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