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받은 출판물은 오프라인 자료뿐 아니라 온라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골자로 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법 제20조는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은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전자출판물도 납본이 의무화됐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 여부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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