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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감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는 99건에 1천여만원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순창군 전귀례 민원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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