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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국, 케이블 TV에 VOD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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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SO)에 주문형비디오(VOD)공급을 중단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SO에 VOD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는 지난달 1일자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기일을 지난달 말로 연기하고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협상 자리에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VOD 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케이블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국의 VOD 중단에 맞서 지상파 실시간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VOD 콘텐츠 공급 대가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SO는 방영된 지 3주가 지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연간 정액(약 150억원)으로 구입한 뒤 이를 가입자에게는 무료 VOD로 제공해왔다.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 공급대가를 종전에 비해 15% 인상할 것과 앞으로 대가 산정 방식을 정액 기반이 아닌 가입자당 정산(CPSㆍ가입자당 93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SO는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한 무료 VOD 콘텐츠 대가 산정을 당초 정액 기반에서 가입자 당 정산(CPS)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수용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지상파방송사과 법정 소송중인 아름방송 등 10개 개별 SO들에게는 VOD 콘텐츠를 주지 않겠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10개 개별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가입자당 280원)를 내지 않아 지상파방송사들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업계에서는 10개 개별 SO에 VOD 공급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국의 VOD 중단에 대해 케이블TV 협회에서는 "지상파가 VOD 문제와 상관 없는 재송신 문제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SO들은 지상파의 부당한 VOD공급 거절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내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방송 광고중단 등 자구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SO들도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 판결(CPS 190원)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편,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개별SO)의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한 씨앤앰에게는 VOD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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