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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BC 갈등 봉합, VOD 대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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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산정 방식 합의 "구체적 협의 더 필요하지만 10월중 타결 가능할 것"


KT-MBC 갈등 봉합, VOD 대란 없다 (사진=올레TV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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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주문형비디오(VOD) 대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던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의 대표격인 KT와 MBC가 VOD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했던 VOD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MBC간 지상파 VOD 대가 산정 협상이 한단계 진전됐다.

협상에 참여한 MBC 관계자는 "VOD 정산 방식을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전환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협의를 해야 하지만 10월중에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VOD 공급 대가를 놓고 신경전을 펴왔다.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영 후 3주 이내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당 과금을 부과하되 3주가 지나면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용자는 공짜였으나 유료방송 사업자는 연간 일정 금액(약 300억원)을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했다.


VOD 시장이 커지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VDO 대가 산정 기준을 가입자당 비용(CPS)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실시간 방송에 대해 가입자당 280원을 지상파방송에 주고 있다. 무료 VOD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다. 홀드백(지상파 방영후 무료로 제공되기까지 기간) 기간에 따라 가입자당 76원∼560원으로 정산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VOD 콘텐츠 비용이 종전에 비해 2~3배 늘어나게 된다.


MBC는 9월 25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VOD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지난 8일 '지상파 방송사에 시청자를 볼모로 한 VOD 공급 중단 압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VOD를 중단하는 상황은 피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했으며 서로 양보해서 각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BC와 KT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른 지상파방송사와 IPTV, 케이블방송사도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VOD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무료VOD 콘텐츠 대가 인상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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